참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 증거부터 신고까지 순서대로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가
정당한 업무 지시나 질책은 괴롭힘이 아니다. 이 경계가 핵심 쟁점이 된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가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정리
한 번이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반복될수록 입증이 쉽다
날짜·시각·장소·발언 내용을 그때그때 기록
기억에 의존하면 나중에 무너진다. 당일에 적어야 신빙성이 있다
메신저·이메일·문자 캡처 후 별도 보관
회사 계정은 퇴사 시 접근이 막힌다. 개인 저장소에 백업
대화 녹음 —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해도 위법이 아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면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목격자 확보 및 진술 요청
정신과 진료·상담 기록 남기기
피해 입증과 산재 인정에 쓰인다
업무 배제·따돌림이라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 확보
회의 제외, 업무 미부여 같은 것도 증거가 된다
회사 내부 신고 (취업규칙상 절차 확인)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
조사 기간 중 가해자와 분리 요청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가해자 편을 들면 고용노동부 진정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면 그 자체가 위법
해고·징계·부당 인사는 별도 처벌 대상이다. 반드시 기록으로 남길 것
노동조합·근로자대표가 있으면 함께 대응
혼자 감당하지 않기 —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기
근로복지넷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등 무료 상담 활용
업무상 질병(산재) 신청 검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우울증은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퇴사를 택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지 않게 주의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
4개 분류에 걸쳐 총 19개 항목입니다 — 먼저, 증거 확보, 신고 절차 등.
네. 체크 상태는 사용 중인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나중에 다시 들어와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버로 전송되지는 않으므로 다른 기기에서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네,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19개 항목의 체크가 모두 해제됩니다.
아닙니다. 보통 이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을 19개로 모아둔 참고용 목록이라,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건너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