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임금 정보
세전 급여 기준 (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
연간 정기 상여 합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근로기준법 제2조)
계산 방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년 일하면 대략 한 달치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라, 월수가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갑니다
3개월 급여만 넣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간 연차수당도 3개월치에 해당하는 만큼(× 3개월 일수 ÷ 365)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이 큰 회사일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그쪽을 씁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나옵니다. 법은 이런 경우 근로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해뒀습니다. 이 계산기도 둘 중 큰 값을 씁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대상입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못 받으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확인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다면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가 되어 이 계산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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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가 가산됩니다.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