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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계산기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받는 급여를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임금 입력

육아휴직급여와는 계산식이 다릅니다

아예 쉬는 육아휴직과 달리 근무시간만 줄이는 제도입니다. 줄인 시간을 최초 10시간나머지로 나눠 각각 다른 비율과 상한을 적용합니다.

계산식

최초 10시간분 = 통상임금(상한 2,500,000원) × (단축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 1,600,000원) × (나머지 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상한은 통상임금 쪽에 먼저 적용한 뒤 시간 비율을 곱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이 올랐습니다

최초 10시간분 상한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 상한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2025년보다 매달 10만원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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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같은 기간 동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이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반대 순서로 나눠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Q왜 상한액을 통상임금에 먼저 적용하나요?

계산식이 "min(통상임금, 상한) × 시간비율"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상한을 최종 금액에 씌우는 것과 결과가 다릅니다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애초에 상한이 걸리지 않고 원래 통상임금 그대로 비율만 곱합니다.

Q주 15시간 미만이나 35시간 초과로 줄이면 안 되나요?

이 제도는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지원됩니다. 범위를 벗어나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