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임금 입력
육아휴직급여와는 계산식이 다릅니다
아예 쉬는 육아휴직과 달리 근무시간만 줄이는 제도입니다. 줄인 시간을 최초 10시간과 나머지로 나눠 각각 다른 비율과 상한을 적용합니다.
계산식
최초 10시간분 = 통상임금(상한 2,500,000원) × (단축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 1,600,000원) × (나머지 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상한은 통상임금 쪽에 먼저 적용한 뒤 시간 비율을 곱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이 올랐습니다
최초 10시간분 상한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 상한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2025년보다 매달 10만원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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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같은 기간 동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이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반대 순서로 나눠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Q왜 상한액을 통상임금에 먼저 적용하나요?
계산식이 "min(통상임금, 상한) × 시간비율"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상한을 최종 금액에 씌우는 것과 결과가 다릅니다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애초에 상한이 걸리지 않고 원래 통상임금 그대로 비율만 곱합니다.
Q주 15시간 미만이나 35시간 초과로 줄이면 안 되나요?
이 제도는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지원됩니다. 범위를 벗어나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