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8시간 0분
회사에 머문 시간9시간 0분
휴게시간60분
8시간 초과분없음
주 5일 환산40시간 0분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빠집니다
아홉 시에 출근해 여섯 시에 퇴근하면 회사에 머문 시간은 아홉 시간이지만, 점심 한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하루 8시간”이 나옵니다. 급여와 연장수당은 모두 휴게를 뺀 시간으로 셈합니다.
법이 정한 최소 휴게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최소치를 기본값으로 넣어 두고, 실제 휴게가 다르면 직접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정을 넘기는 근무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다만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따로 붙으므로, 금액은 야근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숫자는 하루치입니다
주 단위 한도(법정근로 40시간, 연장 포함 52시간)는 하루치를 합쳐서 봐야 합니다. 하루가 8시간을 넘으면 그만큼이 연장근로로 잡히며, 이 계산기는 그 초과분을 따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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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휴게시간은 왜 근무시간에서 빼나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쓰는 시간이라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급여와 연장수당은 모두 휴게를 뺀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Q. 법으로 정해진 최소 휴게시간은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최소치를 기본값으로 넣습니다.
Q. 자정을 넘겨 일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다만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별도로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