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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2026년 기준 4대보험 근로자·사업자 부담금

반씩 나눠 냅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는 근로자와 회사가 같은 금액씩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똑같은 돈을 회사도 따로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원이 있어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회사만 내는 것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 회사가 1.15%(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로 회사 쪽이 더 큽니다. 회사 부담분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비가 얹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업종 요율 0.73%를 적용하는데, 산재 요율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총인건비는 연봉보다 큽니다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은 연봉이 아니라 연봉 + 회사 부담 4대보험입니다. 대략 급여의 10% 남짓이 더 붙습니다. 연봉 협상이나 프리랜서 단가를 비교할 때 이 차이를 모르면 같은 금액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므로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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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가 근로자 부담입니다(2026년 기준 추정).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Q. 4대보험은 회사와 나눠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체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Q.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도 바로 오르나요?

건강보험 등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년 정산 절차가 있어 실제 보수와 차이가 나면 사후에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