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조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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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좁은 구간 안에 들어옵니다. 상한은 1일 68,100원, 하한은 최저시급의 80%에 8시간을 곱한 1일 66,048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옛 상한(66,000원)을 넘어서자 상한도 함께 올랐습니다. 상한과 하한 차이가 크지 않아, 임금이 높든 낮든 실제 수령액은 비슷해지는 구조입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 240일·50세 이상 270일까지 늘어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에서 더 길게 받습니다.
계산 결과가 곧 수급 자격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추정합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 자격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최종 확인은 그쪽에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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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근로 의사와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Q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수급액은 1일 급여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고, 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Q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퇴사 후 지체 없이 워크넷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이 왜 올랐나요?
2019년부터 7년째 1일 66,000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며 하한액(66,048원)이 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한액을 68,100원(하한액의 약 103%)으로 올렸습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