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계산기·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받는 금액을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하한액과 통상시급을 낼 때 씁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하한도 함께 낮아집니다.

휴가 90일 동안 받는 돈 (유급 60일 + 무급 30일)

8,156,880

고용보험 6,470,640원 · 회사 1,686,240

1일 통상임금

100,000원

고용보험 30일분

2,156,880원

출산 후 최소 일수

45일

통상임금 대비 부족액

843,120원

구간별 내역

구간고용보험회사받는 돈
1~60일 유급4,313,7601,686,2406,000,000
61~90일 무급2,156,88002,156,880
  • 통상임금이 상한액(2,100,000원)보다 높아 무급기간에 843,120원이 모자랍니다.
  • 하한액(2,156,880원)이 상한액(2,100,000원)보다 큽니다 —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상한액 고시가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통지서 값과 다르면 아래에서 직접 넣으세요.

고시 금액 직접 넣기

* 상한·하한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통지서나 고용보험 안내에 적힌 값이 다르면 그것이 맞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른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전후해 쓰는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그 뒤에 아이를 돌보기 위해 쓰는 별도의 휴직이고 급여 셈도 다릅니다. 두 제도를 이어서 쓰는 것이 보통이라 헷갈리기 쉬운데, 이 계산기가 다루는 것은 앞쪽입니다. 뒤쪽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보세요.

출산 후에 45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90일을 아무렇게나 나눠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남아야 하고(다태아는 60일), 그래서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는 날은 최대 45일입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지면 출산 전에 쓴 날이 늘어나므로 뒤쪽 45일을 보장하려면 총 휴가가 90일을 넘게 되는데, 그 초과분은 무급입니다. 예정일보다 이르게 나올 수 있으니 앞쪽을 다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 60일은 통상임금, 뒤 30일은 상한이 걸립니다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라 통상임금 전액을 보장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그 기간의 급여도 고용보험이 상한액까지 대신 주고 회사가 차액을 메우며, 그 밖의 기업이면 회사가 전액을 냅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같고 누가 부담하는지만 다릅니다. 남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이 상한액 한도로만 주고 회사가 메우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그만큼 덜 받습니다.

지금은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고 상한액은 따로 고시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상한액 고시가 그대로면 하한이 상한을 넘어섭니다 — 지금이 그런 상태로, 최저시급의 월 환산액이 상한액 고시보다 큽니다. 이 계산기는 그럴 때 하한을 적용하고 그 사실을 결과에 표시합니다. 상한·하한 칸을 비워 두면 지금 값을 쓰고, 통지서에 적힌 값이 다르면 직접 넣으세요.

이 계산의 한계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은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고 사람 수를 세는 규칙도 따로 있어서, 예·아니오로 받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도 회사마다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상여·수당의 포함 여부). 실제 지급액은 신청 시점의 고시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지므로, 여기 나온 값은 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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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이고 어떻게 나눠 쓰나요?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아무렇게나 나눌 수는 없고 출산 후에 45일 이상(다태아 60일)이 반드시 남아야 하므로,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는 날은 최대 45일입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앞쪽에서 쓴 날이 늘어나 총 휴가가 90일을 넘게 되는데 그 초과분은 무급입니다.

Q.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라 통상임금 전액을 보장받고, 남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이 상한액 한도까지만 줍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뒤쪽 기간에서 덜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까지 올려 줍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받는 돈이 더 많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고 누가 부담하는지만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유급기간의 급여도 고용보험이 상한액까지 대신 주고 회사가 차액을 메우며, 그 밖의 기업이면 유급 60일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지므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육아휴직으로 이어서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두 제도는 근거 법과 급여 셈이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휴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육아휴직은 별도의 휴직으로 급여율과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도 각각 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