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계산기·연차 계산기

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발생일수를 계산합니다.

비워두면 오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고, 총 한도는 25일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연차 일수는 법에 정해져 있어서 회사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부여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대신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많은데, 이 경우 중간에 입사한 사람은 첫 해에 비례 계산으로 받습니다. 실제 부여일수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법정 기준보다 적게 주는 것은 안 되지만 더 주는 것은 됩니다.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수당 금액이 궁금하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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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연차는 몇 일부터 시작하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받습니다.

Q. 연차가 늘어나는 규칙이 뭔가요?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순으로 늘어나며 법정 상한은 25일(21년차)입니다.

Q. 1년 미만일 때 받은 연차는 나중에 차감되나요?

아닙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속 중 발생한 최대 11일은 1년이 된 뒤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2년 차에는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Q.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법정 기준은 입사일이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Q. 연차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