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급여
2,152,457원
연봉 25,829,486원
시급
10,320원
일급 (8h)
82,560원
주급 (주휴 포함)
495,36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209h 적용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든 아르바이트든 예외가 없고,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3개월 이내에 한해 90%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이면 이 감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더해져 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이걸 월로 환산하면 48 × 365 ÷ 7 ÷ 12 = 약 209시간입니다. 한 달을 4주로 잡고 160시간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최저시급 월급이 시급 × 209로 이야기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다 포함된 게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지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더 적습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했다면 가산수당이 별도로 붙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상여금·복리후생비 등)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수당이 많은 급여 구조라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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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시급 × 209로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Q.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월 환산 최저임금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Q.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1년 이상 계약의 수습 근로자는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업무 등 일부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