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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 기준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

기본 정보

수당 시간 입력

가산율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와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는 여기서 0.5배가 더 붙습니다.

야간 칸에 0.5배만 계산되는 이유

야간수당은 “대신” 받는 게 아니라 얹어서 받는 가산분입니다. 밤 11시까지 연장근무를 했다면 연장 1.5배에 야간 0.5배가 더해져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야간 시간을 0.5배로만 계산하고, 그 시간은 연장 칸에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중복해서 세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2배가 맞습니다.

통상시급 209시간의 정체

기본값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월로 환산한 값(48 × 365 ÷ 12 ÷ 7)입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 들어가고 성과급처럼 들쭉날쭉한 것은 빠지는데, 회사마다 다툼이 잦은 지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지만 1.5배 가산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본인 회사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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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야근(연장근로) 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Q. 야간근로 가산은 어떻게 되나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는 야간근로로, 별도로 50%가 가산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뤄지면 연장 50% + 야간 50%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주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