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월급을 209로 나눕니다
시급 환산의 기준이 되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월로 환산한 값(48 × 365 ÷ 7 ÷ 12)입니다. 한 달을 4주로 보고 16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볼 때
월급제라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시급(2026년 10,320원)에 못 미치면 안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섞인 급여 구조라면 단순 나눗셈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209가 아닙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그에 맞는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여기서 나온 시급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따로 있어 총급여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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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연봉을 시급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연봉을 연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약 209시간이므로, 월급 ÷ 209가 대략적인 시급입니다.
Q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기준이 되는 숫자입니다.
Q야근을 많이 하면 실질 시급이 떨어지나요?
포괄임금제라 연장수당이 급여에 이미 포함돼 있다면, 실제 일한 시간이 늘수록 시간당 단가는 떨어집니다. 실질 시급을 따져보면 근로조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