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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 + 고정수당 기준 통상임금 · 통상시급 계산

기본 정보

고정수당 (해당 항목만 입력)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

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받는 돈이 아니라 다른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이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통상임금이 1만원 달라지면 거기에 딸린 수당이 줄줄이 달라지므로, 회사와 다툼이 가장 잦은 항목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 직무수당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나오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반면 성과에 따라 들쭉날쭉한 상여금, 실제 일한 만큼만 주는 연장근로수당은 빠집니다. 식대나 교통비는 전 직원에게 일정액을 주면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수당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 방식이 기준입니다. “성과급”이라도 전원에게 매달 같은 금액을 준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고정수당”이라는 이름이어도 조건부로 지급되면 빠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계속 쌓이는 영역이라 사안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금액이 크게 걸린 문제라면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통상시급 209시간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의 월 환산)으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으면 209가 아닌 다른 값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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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Q.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고정 지급되는 직책수당·기술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수당은 대체로 제외됩니다.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산재보상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실지급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통상임금보다 대체로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