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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남은 실업급여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을 계산합니다

수급 정보 입력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한 총 일수를 입력하세요

소정급여일수 절반이 기준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던 중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 번에 받습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유지해야 실제로 지급됩니다 — 중간에 그만두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일액 × 잔여소정급여일수 × 1/2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 인상 반영).

절반에 못 미치면 못 받습니다

잔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에 못 미치면 조기재취업수당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받을 구직급여를 이미 절반 넘게 써버린 뒤 재취업했다면 이 수당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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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잔여일수가 정확히 절반이면 받을 수 있나요?

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아 있으면 되므로 정확히 절반이 남은 경우도 대상입니다. 절반에 하루라도 못 미치면 대상이 아닙니다.

Q재취업하고 얼마 안 돼서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유지해야 지급됩니다. 그 전에 그만두면 신청이 거부되거나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Q구직급여일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해 정해집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