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
209시간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붙어 한 주가 48시간입니다. 그것을 한 해로 펴서(48 × 365 ÷ 7) 열두 달로 나누면 208.57시간이 나오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올려 209시간을 씁니다. 급여명세서에 늘 보이는 그 수입니다.
통상시급이 모든 수당의 뿌리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고,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가 틀리면 수당이 통째로 틀립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로도 1.5배이며,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가산이 함께 붙어 2배가 됩니다.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한 번에 뜁니다 — 단시간 근로에서 시간을 조금 늘리는 것이 크게 유리해지는 자리입니다. 실수령액까지 보려면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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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수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해로 펴서(48 × 365 ÷ 7) 열두 달로 나누면 208.57시간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올려 209시간을 씁니다.
Q통상시급은 왜 중요한가요?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모두 통상시급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며, 이 수가 틀리면 수당이 통째로 틀립니다.
Q연장이면서 야간이면 수당이 얼마인가요?
두 가산이 함께 붙어 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연장근로 50%와 야간근로 50%가 각각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