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조건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은 날에 받는 돈입니다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우면,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쳐줍니다. 이게 주휴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대상이고, 시급제라서 안 준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서 주휴수당 유무가 갈리기 때문에, 주 14시간짜리 계약을 여러 개 만드는 방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최저시급에 이미 포함된 게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시급과 별도로 더 받는 돈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실제로 받는 시급을 따지면 최저시급보다 약 20% 높아집니다. 월 환산액은 주급에 365÷12÷7을 곱해 구하는데, 한 달을 4주로 잡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근하면 못 받습니다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지만 결근은 깹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하기로 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 퇴사 주의 주휴수당은 회사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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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Q.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통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하루치 임금을 지급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 그 미만은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합니다.
Q.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그 주에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