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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근속연수·미사용 연차 → 연차수당

통상임금 입력 방식

1일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209 × 8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표

1~15년 기준
근속연수연차 발생일수
115
215
316
416
517
617
718
818
919
1019
1120
1220
1321
1421
1522
* 1년 미만: 월 1일 (최대 11일) / 1년: 15일 /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계산 방식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로 구합니다. 209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월로 환산한 시간이고, 여기에 하루 8시간을 곱해 하루치를 냅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에서 시작해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붙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일수라 회사가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안 썼다고 무조건 받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는 서면 통보 시기까지 정해져 있어서, 형식을 지키지 않은 구두 독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사할 때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이 퇴직 전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반영되므로 퇴직금 계산기에 연차수당을 함께 넣어야 정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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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