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계산기·알바 급여 계산기

알바 급여 계산기

시급·근무시간 기준 주급·월급 계산

주휴수당까지 넣어서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시급제라서 안 준다거나 아르바이트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보여주므로, 사장님이 말한 금액과 다르다면 주휴수당이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 환산에 365 ÷ 7 ÷ 12를 씁니다

한 달을 4주로 잡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1년은 52주가 조금 넘어서 한 달 평균이 약 4.35주이기 때문입니다. 주급에 4를 곱한 값과 이 계산기 결과가 다른 이유입니다.

알바도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 자체가 위반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지켜야 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일하는 곳의 규모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기준이며, 근무 형태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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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채웠다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Q. 알바비에도 4대보험을 떼나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