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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예상 수령액 ·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정보 입력

만원

세전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단독으로 쓸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6개월은 80%(상한 150만원), 7~12개월은 50%(상한 120만원)를 받습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상한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서, 통상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급여가 더 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쓸 때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상한이 월별로 올라가는 구조라 1개월차보다 6개월차 상한이 높습니다. 7개월차부터는 단독 사용과 같은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부부가 동시에 쉬지 않고 순차로 써도 적용됩니다.

사후지급금을 감안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는 휴직 중에 주지 않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있어 본인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계산기는 총액 기준 추정치이고, 실제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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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급여율과 상한액은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공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Q. 육아휴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한 번에 받나요?

일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지급되고, 사후지급분이 있는 경우 복직 후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면 지급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