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등기부부터 계약 후 대항력 확보까지, 보증금 지키는 모든 절차
등기부등본 발급해 소유자 이름이 집주인과 같은지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 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수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권(빚) 금액 확인
근저당 + 내 보증금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위험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권리침해 기재가 없는지 확인
건축물대장으로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위반건축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다
주변 시세 조사 —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같으면 깡통전세 의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
체납액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된다
같은 건물에 다른 세입자가 몇 명인지, 선순위 보증금 총액 확인
다가구주택은 특히 중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 미리 조회
HUG·HF·SGI. 가입 안 되는 집이면 이유가 있다
계약서상 임대인이 등기부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다시 대조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공인중개사·대리인 계좌로 보내지 말 것
특약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문구 넣기
특약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보증금 반환" 문구 넣기
공인중개사 등록증·공제증서 확인 및 사본 보관
중개사고 시 배상 근거가 된다
계약서에 중개사 서명·날인 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된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 우선변제권의 근거
실제로 그 집에 거주(점유) 시작
전입신고만 하고 살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신청
보증금을 떼여도 기관이 대신 돌려준다.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
잔금일 다음 날 등기부 다시 열람해 새 근저당이 잡히지 않았는지 확인
계약서·영수증·보증서 원본 안전하게 보관 및 사본 백업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싼 전세 — 이유가 반드시 있다
집주인이 등기부·납세증명서 제출을 꺼린다
계약을 서두르게 하거나 당일 계약을 종용한다
소유자가 최근에 바뀌었고 근저당이 많다
바지사장(명의신탁) 수법일 수 있다
신축 빌라인데 매매가를 확인할 수 없다
분양가를 부풀린 깡통전세의 전형
집주인이 여러 채를 보유한 법인이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다
4개 분류에 걸쳐 총 26개 항목입니다 —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 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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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26개 항목의 체크가 모두 해제됩니다.
아닙니다. 보통 이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을 26개로 모아둔 참고용 목록이라,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건너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