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1,000만원
법정 전환율 5.0% (2026년 9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3.0%+2%p)
계산 방식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전세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가 월세입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는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이 됩니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법정 전환율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 상한을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으로 정합니다.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금리가 움직이면 상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도 그렇게 계산된 값이니,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하고 직접 넣어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한이 적용되는 상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새로 맺는 계약의 월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규 계약에서는 시세대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전환율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 중 뭐가 유리한지 따질 때는 보증금을 예금에 넣었을 때의 이자, 대출을 낀다면 그 이자까지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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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전세와 월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전세보증금을 다른 곳에 넣었을 때의 기대수익과 월세 지출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보증금의 기회비용이 커져 월세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Q전월세 전환율이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2%p와 연 10% 중 낮은 쪽으로, 한국은행이 2026-08-27에 올린 기준금리 3.0% 기준으로는 5.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 값도 같이 바뀌므로 계약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반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일부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한 형태입니다. 전환된 금액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를 산출합니다.
Q법정 전환율 상한이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상한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때만 적용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입자와 맺는 신규 계약은 상한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로 정하며, 실제로는 시세 전환율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