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사서 바로 되팔면 할인율만큼만 손실입니다 — 지역·조례·시세로 달라 직접 넣습니다
예산이 어긋나는 곳은 집값이 아닙니다
집값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어긋나는 것은 그 위에 얹히는 돈입니다. 취득세, 중개보수, 인지세, 채권, 법무사 보수, 이사비, 도배·장판, 근저당 설정비 —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는데 합치면 집값의 몇 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가 크게 보여주는 값은 합계가 아니라 집값 대비 비율입니다. 잔금 날 모자라는 돈이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
취득세에 딸려 오는 두 가지가 첫 번째입니다. 취득세만 계산해 두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빠집니다. 국민주택채권이 두 번째입니다. 등기할 때 사야 하는데, 대개 그 자리에서 바로 되팔기 때문에 실제로 잃는 돈은 매입액이 아니라 매도 할인손실뿐입니다. 이 계산기가 합계에 넣는 것도 손실 쪽입니다. 세 번째는 대출 부대비용입니다. 근저당 설정비와 감정료는 대출 이자와 따로 나갑니다. 여기에 이사비와 최소한의 수리비까지 넣어야 비로소 실제로 준비해야 할 금액이 나옵니다.
취득세율이 갈리는 기준
주택 유상거래는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 6~9억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1%에서 3%로 매끄럽게 올라가는 산식을 씁니다. 6억원에서 1원만 넘어도 세율이 뛰던 문제를 없앤 구조라, 경계에서 값이 정확히 이어집니다. 여기에 전용면적 85㎡가 또 하나의 갈림길입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아예 붙지 않아 9억 초과 주택이 3.5%가 아니라 3.3%가 됩니다. 세율만 따로 보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중개보수는 상한이지 정찰가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최대 이만큼까지”라는 상한선이고, 그 안에서는 협의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요율을 넣어 두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 — 상한을 기본값으로 박아 두면 깎을 수 있는 것을 못 깎게 됩니다. 구간별 상한요율과 부가세는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고, 그 값을 여기에 옮겨 적으면 됩니다.
이 계산의 한계
표준세율은 취득 후 1주택인 경우만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는 세율 자체가 정책에 따라 바뀌어 왔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숫자를 넣어 두지 않았습니다 — 세율 직접 입력을 켜서 그 시점의 세율을 넣으세요. 생애최초 감면처럼 소득·가격 요건이 붙는 감면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과 할인율은 지역과 조례, 그날의 채권 시세로 달라져 입력으로 받습니다. 결과는 예산을 짜기 위한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기 비용은 법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원리금 부담은 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따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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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집값 말고 얼마가 더 드나요?
집값의 2~5% 정도가 흔한 범위지만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취득세율이 가격과 주택 수로 갈리고, 인테리어를 어디까지 하느냐로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합계보다 집값 대비 비율을 먼저 보여줍니다.
Q. 국민주택채권은 그 돈을 다 잃는 건가요?
아닙니다. 등기할 때 사야 하지만 대개 그 자리에서 바로 되팔기 때문에 실제 손실은 매도 할인율만큼입니다. 다만 매입액은 잔금 날 한 번은 있어야 하는 돈이라 현금 흐름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Q. 취득세율은 왜 직접 넣게 되어 있나요?
취득 후 1주택인 표준 세율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은 정책에 따라 바뀌어 왔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숫자를 기본값으로 넣어 두지 않았습니다. 계약 시점의 세율을 넣어 쓰세요.
Q. 전용면적 85㎡가 왜 중요한가요?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아예 붙지 않습니다. 같은 값의 집이라도 면적 한 줄로 취득가액의 0.2%가 생기거나 사라져서, 9억 초과 주택의 총 세율이 3.5%와 3.3%로 갈립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