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요율이지 정찰가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최대 이만큼까지라는 상한선입니다. 그 안에서는 협의로 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깎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개사가 부르는 금액이 법정 요율이라 정해져 있다고 말한다면, 상한과 확정을 혼동한 것입니다.
구간이 바뀌면 요율이 뛰기도 합니다
매매는 9억원까지 0.4%였다가 그 위 구간부터 0.5%, 0.6%, 0.7%로 올라갑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까지 올라가는 구조라 수수료가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소액 구간에는상한액이 따로 있어서 요율로 계산한 값이 그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환산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작아도 월세가 높으면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중개보수는 파는 쪽과 사는 쪽이 각자 냅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은 한 사람이 내는 몫입니다. 여기에 중개사가 부가세 과세사업자면 부가세 10%가 더 붙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요율이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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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정해져 있나요?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합니다. 상한을 초과해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Q. 수수료는 매수인·매도인 누가 내나요?
거래 양쪽 당사자가 각각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따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