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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기

2021년 개정 기준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5억원

상한요율이지 정찰가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최대 이만큼까지라는 상한선입니다. 그 안에서는 협의로 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깎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개사가 부르는 금액이 법정 요율이라 정해져 있다고 말한다면, 상한과 확정을 혼동한 것입니다.

구간이 바뀌면 요율이 뛰기도 합니다

매매는 9억원 미만이 0.4%이고 9억원부터 0.5%, 12억원부터 0.6%, 15억원부터 0.7%로 올라갑니다. 구간의 경계 금액은 위 구간에 들어갑니다 — 딱 9억원이면 0.4%가 아니라 0.5%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까지 올라가는 구조라 수수료가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소액 구간에는상한액이 따로 있어서 요율로 계산한 값이 그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환산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작아도 월세가 높으면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중개보수는 파는 쪽과 사는 쪽이 각자 냅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은 한 사람이 내는 몫입니다. 여기에 중개사가 부가세 과세사업자면 부가세 10%가 더 붙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요율이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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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정해져 있나요?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합니다. 상한을 초과해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Q수수료는 매수인·매도인 누가 내나요?

거래 양쪽 당사자가 각각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따로 부담합니다.

Q상가나 오피스텔도 이 계산기로 되나요?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 구간요율만 다룹니다. 상가·토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거래금액 구간이 따로 없고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부엌·화장실을 갖췄으면 주택 요율을, 그렇지 않으면 이 0.9%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