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20%, 농어촌특별세는 0.1%(주택 외 부동산은 0.4%) 수준입니다. 취득세율만 보고 예산을 짜면 실제 낼 돈보다 적게 잡히는 이유입니다.
1주택 실수요자 세율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그 사이 6~9억 구간은 계단식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 1%에서 3%로 매끄럽게 올라가는 산식을 씁니다. 예전처럼 6억원에서 1원만 넘어도 세율이 껑충 뛰던 문제를 없앤 구조입니다.
주택 수가 많으면 중과됩니다
2주택 이상이면 세율이 크게 올라가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12%가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은 지역과 무관하게 중과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다만 소득·주택 가격 등 요건이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 한도만 반영한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과 감면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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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주택은 취득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3%대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취득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생애최초 주택도 취득세를 내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주택가격 기준 등 조건은 관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