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주택은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액의 10%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85㎡를 넘을 때만 취득가액의 0.2%가 붙습니다. 그래서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의 총 세율이 널리 알려진 1.1%이고, 9억원 초과는 3.3%입니다. 비주택(상가·토지)은 4% + 0.4% + 0.2% = 4.6%입니다.
1주택 실수요자 세율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그 사이 6~9억 구간은 계단식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 1%에서 3%로 매끄럽게 올라가는 산식을 씁니다. 예전처럼 6억원에서 1원만 넘어도 세율이 껑충 뛰던 문제를 없앤 구조입니다.
주택 수가 많으면 중과됩니다
2주택 이상이면 세율이 크게 올라가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12%가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은 지역과 무관하게 중과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가 한 줄을 가릅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같은 값의 집이라도 면적 한 줄로 취득가액의 0.2%가 생기거나 사라집니다 — 9억원 초과 주택의 총 세율이 3.3%와 3.5%로 갈리는 이유입니다.
생애최초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다만 소득·주택 가격 등 요건이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 한도만 반영한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과 감면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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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부동산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주택은 취득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3%대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취득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Q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생애최초 주택도 취득세를 내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주택가격 기준 등 조건은 관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얼마까지 되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또는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최대 200만원)을 먼저 받았어도 이후 출산 요건을 채우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