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2억원
5억원
3억 5,000만원
* 소득·자산·한도는 2026-08 기준이며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공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LTV는 수도권·규제지역(2025-06-28 계약분부터 70%) 기준이고 비규제지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승인 여부와 금리는 취급 은행 심사로 최종 결정됩니다.
소득·자산 기준을 함께 넘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도 맞벌이면 합산 2억원 이하, 외벌이(또는 부부 중 한쪽 기준)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 다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구입)과 버팀목(전세)은 한도가 다릅니다
주택 구입 자금인 디딤돌은 최대 4억원, 전세자금인 버팀목은 최대 2억 4천만원까지입니다. 여기에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LTV 70%도 함께 적용돼 둘 중 작은 금액이 실제 승인 한도입니다.
금리는 직접 입력합니다
우대금리는 소득 구간·상환기간·추가 출산 여부로 세분화돼 있어 이 계산기가 특정 숫자로 못 박지 않습니다. 확인된 범위는 연 1.2%~4.5%이니, 본인 조건에 맞는 금리를 주택도시기금(myhome.go.kr)에서 확인해 아래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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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합산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이면서, 맞벌이면 합산 소득 2억원 이하, 외벌이(또는 부부 중 한쪽 기준)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 다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디딤돌과 버팀목의 대출 한도가 다른가요?
네. 주택 구입 자금인 디딤돌은 최대 4억원, 전세자금인 버팀목은 최대 2억 4천만원입니다. 여기에 LTV 70%(수도권·규제지역 기준)도 함께 적용돼 둘 중 작은 금액이 실제 승인 한도가 됩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