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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계산기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계 보유세 계산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모두가 내는 재산세에 더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지자체에, 종부세는 국세라 국가에 냅니다.

종부세는 누진 구간이 큽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에서 시작해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붙어 최고 2.7%까지 갑니다. 재산세 최고세율이 0.4%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가파릅니다. 공시가격이 기준선 근처라면 조금 넘는 것만으로 부담이 달라집니다.

공제와 특례가 빠져 있습니다

실제 종부세에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가 있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합쳐서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이미 낸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을 빼주는 공제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런 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1주택 실거주자라면 특히 차이가 큽니다.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5월 말에 팔면 그해 보유세는 산 사람이 내고, 6월 2일에 팔면 판 사람이 냅니다. 잔금일을 정할 때 한 번쯤 따져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세율과 특례는 자주 개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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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유세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Q.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1세대 1주택은 더 높은 기준)을 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기준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동됩니다.

Q.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큰가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크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다주택자일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