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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인상 한도 계산기

갱신청구권을 쓸 때 올릴 수 있는 보증금·월세 상한

올릴 수 있는 폭은 5%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때의 증액 청구를 20분의 1(5%)로 묶어 둡니다. 보증금과 월차임 각각에 걸리는 상한이라, 둘 다 5%씩 올리는 것은 되지만 한쪽을 10% 올리고 다른 쪽을 동결하는 식으로 몰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로 돌릴 때

임대인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조금 더”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쓰는 비율이 전월세전환율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을 더한 값과 연 1할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를 따라 바뀌므로 이 계산기는 값을 넣어 두지 않았습니다 — 그 달의 비율을 넣어 쓰세요.

이 값은 상한입니다

합의로 더 적게 올리거나 동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자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갱신이 된다면 얼마까지”에만 답합니다.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전세 월세 유불리 계산기에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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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갱신 때 집주인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보증금과 월차임 각각 5%가 상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증액 청구를 20분의 1로 묶어 두고 있어, 한쪽을 10% 올리고 다른 쪽을 동결하는 식으로 몰아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보증금 대신 월세로 올려 달라고 하면요?

보증금 증액분을 전월세전환율로 나눠 월세로 환산합니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을 더한 값과 연 1할 중 낮은 쪽이라 기준금리를 따라 바뀝니다.

Q. 5%는 무조건 올려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한일 뿐이라 합의로 더 적게 올리거나 동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