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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 기준 재산세 계산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재산세는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매깁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아서, 시세 10억 집의 세금이 10억 기준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 번 더 곱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주택은 60%가 기본이고,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45~50%로 더 낮게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깎이는 구조입니다. 이 비율은 정부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율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부터 3억원 초과 0.4%까지 누진 구간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붙고, 도시지역에 있으면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추가됩니다.

종부세는 별개입니다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냅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만 계산하므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이라면 실제 보유세는 여기서 나온 금액보다 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5월 31일에 팔면 그해 재산세는 산 사람이 냅니다. 세율과 특례는 개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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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6월 1일 직전에 팔면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Q. 재산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가요?

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자체가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국세로 추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