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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기

출고가에 든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를 되짚고 세율 인하 효과를 봅니다

세금이 모두 포함된, 우리가 보는 가격

기본 세율 5% · 경차는 0

비우면 비교를 생략합니다

인하 때 깎아 주는 개별소비세에 상한이 있었으면 그 금액

출고가는 공장도가가 아닙니다

제조사가 매기는 값은 공장도가이고, 우리가 보는 출고가는 거기에 세금 셋이 층으로 얹힌 금액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공장도가에 개별소비세가 붙고, 그 개별소비세액의 30%가 교육세로 붙고, 마지막에 셋을 합한 금액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공장도가 2,000만원에 세율 5%면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213만원이 얹혀 출고가는 2,343만원이 됩니다.

세금 위에 세금이 붙습니다

부가세의 과세표준이 공장도가가 아니라 세금까지 얹은 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가 1원 줄면 출고가는 1원이 아니라 1.43(= 1.3 × 1.1) 내려갑니다. 개소세를 기준으로 잡는 교육세와, 둘을 얹은 금액에 붙는 부가세가 함께 줄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아는 숫자는 출고가 하나뿐이라, 그 안에 세금이 얼마 들었는지 알려면 이 배수로 나눠 되짚어야 합니다. 위쪽 출고가로 역산 탭이 그 계산입니다.

인하는 실제로 얼마를 아껴 줍니까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내리면, 공장도가 2,000만원 차는 개소세가 30만원 깎이고 출고가는 42만 9,000원 내려갑니다. 세율 차이는 1.5%p인데 출고가는 1.83% 싸지는 셈입니다. 다만 인하할 때 깎아 주는 세액에 상한을 둔 적이 있습니다. 한도가 100만원이면 공장도가 1억짜리 차는 150만원어치가 깎일 자리에서 100만원까지만 깎여, 아끼는 금액이 214만원이 아니라 143만원이 됩니다. 한도를 넣지 않으면 비싼 차에서 아끼는 금액이 부풀려지므로 입력으로 두었습니다.

세율은 시기마다 다릅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기본 세율은 5%지만, 소비를 살리려고 탄력세율로 3.5%까지 내린 시기가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반년 단위로 연장되거나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세율을 넣어 두지 않고 입력으로 받습니다 — 화면의 5%는 기본 세율일 뿐이니, 계약 시점에 실제로 적용된 세율을 넣으세요.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세율에 0을 넣으면 되고, 그때 출고가는 공장도가의 1.1배입니다.

여기까지가 출고가입니다

이 계산은 출고가가 만들어지는 데까지만 답합니다. 차를 살 때 실제로 더 나가는 취득세·공채·등록 실비는 출고가 다음에 붙는 돈이라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보세요. 딜러 할인이나 옵션 가격에 따라 실제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고, 친환경차 감면처럼 한도가 붙은 감면은 금액이 시기·차종마다 달라 넣어 두지 않았습니다 — 아는 한도가 있으면 감면 한도 칸에 직접 넣어 계산하세요.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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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본 세율은 공장도가(과세표준)의 5%입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액의 30%가 교육세로 붙고, 공장도가와 두 세금을 합한 금액에 10%가 부가세로 붙어 출고가가 됩니다. 다만 5%는 기본 세율이고 탄력세율로 3.5%까지 내려간 시기가 여러 번 있었으므로, 계약 시점에 적용된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개별소비세가 3.5%로 내려가면 얼마나 싸지나요?

개별소비세만 깎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잡는 교육세와, 둘을 얹은 금액에 붙는 부가세가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출고가는 감면액의 1.43배만큼 내려갑니다. 공장도가 2,000만원이면 개소세가 30만원 깎이고 출고가는 42만 9,000원 내려갑니다.

Q. 출고가만 알아도 안에 든 세금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출고가는 공장도가에 (1 + 세율 × 1.3) × 1.1을 곱한 값이므로, 그 배수로 나누면 공장도가가 나오고 거기서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가 갈라집니다. 그 시점에 적용된 세율만 정확히 넣으면 됩니다.

Q. 경차도 개별소비세를 내나요?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율 칸에 0을 넣으면 되고, 이때 출고가는 공장도가에 부가세 10%만 붙은 1.1배가 됩니다. 취득세는 별도로 붙으므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