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
초과 속도 구간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구간: 20km/h 이하 초과 / 20km/h 초과 40km/h 이하 / 40km/h 초과 60km/h 이하 / 60km/h 초과 · 0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고지서 금액 (넣으면 표보다 우선)
표의 금액은 승용차 기준이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우선이니, 받은 금액이 다르면 여기에 그대로 넣으세요.
납부 시점 (과태료)
기간과 비율은 통지서에 적힌 값으로 바꿔 넣으세요 — 기본값은 확인된 값이 아닙니다. 기간을 0으로 두면 감액도 가산금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쌓인 벌점
이 칸이 이 계산기의 핵심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이미 쌓인 점수에 따라 아무 일도 아닐 수도, 면허 정지일 수도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처럼 공제받을 점수가 있으면 공제 칸에 넣으세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른 것입니다
같은 위반인데 이름이 둘인 이유는 누가 냈는지가 확인됐는지에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특정해 통고하면 범칙금이고, 여기에는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무인 카메라처럼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벌점이 없는 대신 금액이 조금 더 비쌉니다. 무인 단속 고지서에는 보통 두 선택지가 함께 오고, 그중 하나를 골라 내게 됩니다.
어느 쪽을 고르는 것이 유리한가
금액만 보면 대개 범칙금이 몇천 원에서 1만원쯤 싸 보입니다. 그런데 범칙금을 고르면 벌점이 남습니다. 20km/h 이하 초과처럼 벌점이 붙지 않는 구간이라면 싼 쪽을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벌점이 쌓여 있다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이번 벌점 때문에 누산 점수가 40점에 닿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그때는 1만원 차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금액만 비교하지 않고 이미 쌓인 벌점을 함께 받아“정지 하루를 얼마에 사는 셈인지”까지 보여 줍니다.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
1년간 누산 벌점이 40점에 닿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 일수는 누산 점수와 같습니다 — 40점이면 40일, 65점이면 65일입니다. 더 쌓이면 취소로 갑니다. 누산 취소 기준은 기간별로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입니다. 반대로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로 12개월 동안 무위반·무사고면 소멸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처럼 공제받을 점수가 있으면 이 계산기의 공제 칸에 넣으세요.
기간 안에 내면 깎아 주고, 늦으면 붇습니다
과태료는 통지서에 적힌 사전납부(자진납부) 기간 안에 내면 정해진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반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가산금이 한 번 붙고, 그 뒤로는 달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이 얹힙니다. 감액률·가산금률·기간은 통지서마다 다르고 개정되기도 하므로 이 계산기는 값을 박아 두지 않고 입력으로 받습니다 — 기본값은 확인된 값이 아니니 통지서에 적힌 숫자로 바꿔 넣으세요. 범칙금은 사전납부 감액이 없고, 기간을 넘기면 가산 후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있으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 전에 의견진술 기간이 있고, 범칙금 통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를 빌려준 경우나 도난 차량처럼 운전자가 다른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밝혀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남은 날짜를 함께 보여 주는 이유입니다.
이 계산의 한계 — 고지서 금액이 우선입니다
금액과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의 표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널리 알려진 승용차 기준 값만 넣었고, 확인하지 못한 칸은 숫자를 지어내지 않고 비워 둔 채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이륜차·화물차는 금액이 다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배수로 딱 떨어지지 않는 별도의 표라 배수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제한속도를 100km/h 넘게 초과하면 범칙금·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계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언제나 이 표보다 우선합니다 — 금액이 다르면 고지서 쪽을 직접 넣어 쓰세요. 음주운전 관련 판단은 술 깨는 시간 계산기, 차량 유지비는 차량 유지비 계산기에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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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범칙금과 과태료는 뭐가 다른가요?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특정해 통고하면 범칙금이고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무인 카메라처럼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벌점이 없는 대신 금액이 조금 더 비쌉니다. 무인 단속 고지서에는 보통 두 선택지가 함께 옵니다.
Q.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느 쪽으로 내는 게 유리한가요?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대개 1만원쯤 싸지만 벌점이 남습니다. 이미 쌓인 벌점 때문에 이번 위반으로 1년 누산 40점에 닿으면 면허가 정지되므로, 그때는 몇천 원 차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벌점이 0점인 구간이면 싼 쪽을, 정지에 가까우면 벌점이 붙지 않는 과태료를 고르는 것이 낫습니다.
Q. 벌점이 몇 점이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1년간 누산 벌점이 40점에 닿으면 정지되고, 정지 일수는 누산 점수와 같습니다. 40점이면 40일, 65점이면 65일입니다. 누산 취소 기준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이며,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로 소멸합니다.
Q. 과태료를 미리 내면 깎아 주나요?
통지서에 적힌 사전납부 기간 안에 내면 정해진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반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가산금이 붙고 달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이 얹힙니다. 감액률과 기간은 통지서마다 다르고 개정되기도 해서 이 계산기는 값을 박아 두지 않고 입력으로 받습니다. 범칙금에는 사전납부 감액이 없습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