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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계산기

노령연금 받으면서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합니다

연금·소득 입력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 이걸 넘는 부분이 초과소득월액입니다

조기노령연금과는 다릅니다

정상적으로 받는 노령연금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깎여서 나오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소득이 있으면 아예 지급이 멈추는 조기노령연금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문턱이 올랐습니다

기준은 A값(2026년 3,193,511원)을 초과한 소득(초과소득월액)입니다. 개정 전에는 A값을 1원이라도 넘으면 깎였지만, 이제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다만 200만원을 넘는 순간 15만원이 한 번에 얹히는 구조라 문턱 바로 위에서 손에 쥐는 돈이 오히려 줄 수 있습니다.

계산식

200만~300만원: 15만원 + 초과분×15% · 300만~400만원: 30만원 + 초과분×20% ·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분×25%. 감액액은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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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조기노령연금도 이 계산기로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그 기간 연금 지급 자체가 정지됩니다. 이 계산기는 정상적으로 받는 노령연금이 소득 때문에 "깎이는"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다룹니다 —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Q왜 200만원을 넘는 순간 갑자기 15만원이 깎이나요?

2026년 6월 17일 개정으로 기존 5개 구간 중 앞의 두 구간(100만원 단위)이 통째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3구간이 "15만원+15%"로 시작하던 구간이라, 문턱을 넘는 순간 그 15만원이 그대로 남아 한 번에 얹힙니다.

Q5년이 지나도 계속 깎이나요?

아닙니다. 감액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을 전액 받습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