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해 고시값
내 소득과 재산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줍니다. 소득인정액은 버는 돈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값을 더한 것입니다. 집이 있으면 그 집이 매달 얼마를 벌어 준다고 보고 세는 셈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일해서 번 돈은 덜 셉니다
근로소득은 공제액을 뺀 뒤 70%만 셉니다. 일하는 노인이 불리해지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공제액보다 적게 벌면 근로소득은 0으로 봅니다.
기본재산액은 금융재산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고, 남으면 금융재산에서 이어서 뺍니다. 그래서 전세로 살며 예금만 있는 분이 이 규칙의 덕을 가장 크게 봅니다 — 집이 없으면 기본재산액이 고스란히 예금 공제로 넘어갑니다.
고급자동차는 공제가 없습니다
고급자동차와 골프 회원권 등은 가액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4%를 매기는 게 아니라 전액이라, 이것 하나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값은 직접 넣으세요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기본재산액·근로소득공제는 모두 해마다 고시되고 매년 오릅니다. 박아 두면 내년에 틀린 답을 답처럼 보여 주므로 비워 두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세 구간으로 다릅니다. 네 값 모두 보건복지부 고시나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그 해의 값을 확인해 넣으세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깎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연계 감액이 있습니다. 그 감액은 국민연금 급여 중 일부를 따로 떼어 계산해야 하고 그 값은 공단만 알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금액을 지어내지 않고 대상인지만 알립니다.국민연금 쪽 금액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에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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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값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에 연 4%를 매겨 12로 나눈 값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세 구간으로 해마다 고시되며, 그 금액 이하면 환산액이 0입니다.
Q. 예금만 있고 집이 없으면 유리한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고 남으면 금융재산에서 이어서 빼기 때문입니다. 집이 없으면 기본재산액이 고스란히 예금 공제로 넘어가고, 여기에 금융재산 공제 2천만원이 더 붙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연계 감액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감액분은 국민연금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져 공단 조회로만 정확히 확인됩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을 지어내지 않고 대상인지만 알립니다.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씩 받나요?
각자 기준연금액의 80%를 받습니다. 20%가 깎이는 부부 감액입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