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50만원
1,000만원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은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100만원
239만원
400만원
572만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준 · 나이·무주택·주민등록 분리 등 여기서 안 보는 요건이 더 있습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연 5.5%입니다 · 재산 기준(본인·원가구)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사업 기간과 금액은 바뀌므로 복지로 또는 마이홈에서 확인하세요
「월세 20만원 지원」이 아닙니다
2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 낸 월세와 20만원 중 작은 쪽을 줍니다.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만 나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월세가 아니라 빠집니다 — 「월세 10만 + 관리비 15만」인 방은 10만원만 받습니다. 계약서에 무엇이 월세로 적혔는지가 그대로 지원액이 됩니다.
소득을 두 번 봅니다
본인(청년독립가구)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부모까지 합친 원가구는 100% 이하여야 합니다. 둘 다 넘으면 안 됩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원가구를 안 보지만, 그 밖에는 부모 소득이 가장 흔한 걸림돌입니다.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될 때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5.5%)해 더한 값이 700,000원 이하면 됩니다. 월세 65만원이어도 보증금이 적으면 통과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크면 월세가 낮아도 걸릴 수 있으니 두 숫자를 같이 봐야 합니다. 보증금 자체는 50,000,000원이 상한입니다.
12개월은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군 입대나 이사로 끊겨도 총 12개월분까지 나눠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까지 몇 달 받았는지가 아니라 «남은 개월»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우리 가구 기준액을 먼저 확인하고,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 둘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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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청년월세 지원은 무조건 2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낸 월세와 20만원 중 작은 쪽을 줍니다.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만 나옵니다. 관리비는 월세가 아니라 빠지므로 계약서에 월세로 적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Q부모님 소득도 보나요?
봅니다.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부모까지 합친 원가구는 100% 이하여야 하고 둘 다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원가구를 보지 않습니다.
Q월세가 60만원을 넘으면 안 되나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5.5%)해 더한 값이 70만원 이하면 됩니다. 월세 65만원이어도 보증금이 적으면 통과합니다. 다만 보증금 자체는 5,000만원이 상한입니다.
Q12개월을 연속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군 입대나 이사로 끊겨도 총 12개월분까지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달 받았는지보다 남은 개월이 중요합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