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정보
비과세 항목을 뺀 퇴직소득금액 기준
연금으로 받는다면
확인할 수 없는 값이라 넣어 두지 않았습니다아직 안 받은 잔액에 붙는 수익률 · 손실을 보는 경우를 보려면 음수를 넣으세요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깎아 줍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자리에서 전액 냅니다. 대신 IRP에 넣어 두고 연금으로 받으면 받을 때마다 그 몫에 해당하는 세금만 나눠 내고, 그 금액마저 깎아 줍니다. 세금을 미루는 동안 세금 낼 몫까지 계좌에 남아 수익을 냅니다 — 일시금은 세금을 떼고 남은 돈만 굴릴 수 있으니, 같은 수익률이어도 굴러가는 원금이 다릅니다.
30%·40% 감액이 무엇인가
연금수령 10년 이내에 받는 몫은 원래 퇴직소득세의 70.0%만 냅니다(30% 감액). 11년째부터 받는 몫은 60.0%만 냅니다(40% 감액).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인 사람이 10년에 나눠 받으면 700만원, 20년에 나눠 받으면 650만원을 내는 셈입니다.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덜 내고 늦게 내는 구조입니다.
11년째가 문턱입니다
감액이 한 번 더 커지는 자리가 11년째입니다. 10년에 걸쳐 받으면 전부 70%를 내지만, 11년으로 한 해만 늘리면 마지막 한 해분이 60%로 내려갑니다. 수령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11년째 뒤로 넘어가는 몫이 늘어나 평균 납부율이 60%에 가까워집니다. 아래 표가 5년·10년·11년·15년·20년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운용수익에는 다른 세금이 붙습니다
계좌에 남은 돈이 낸 운용수익은 이연퇴직소득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세 감액을 받지 못하고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나이에 따라 5.5%·4.4%·3.3%(지방소득세 포함)이고, 한 해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16.5%로 뜁니다. 법이 정한 인출 순서가 이연퇴직소득 먼저라서, 초반에는 감액된 퇴직소득세만 붙고 원금을 다 받은 뒤부터 운용수익에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자세한 셈은 연금소득세 계산기에 있습니다.
IRP를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빼면 감액이 사라집니다. 이연해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전액 내는 것이라, 결과는 처음부터 일시금으로 받은 것과 같아집니다. 게다가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 부분은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를 넘겨 받은 초과분도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감액이 안 됩니다 — 짧은 기간에 몰아 받으면 이 한도에 걸립니다.
이 계산이 답하지 않는 것
일시금을 받아 직접 굴리는 수익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 수익률과 거기 붙는 세금이 사람마다 달라서입니다. 그만큼 결과는 연금 쪽에 유리하게 기울어 있다고 보세요. 연금수령한도도 넘지 않는다고 보고 셈합니다. 운용수익률·수령 기간·수령 시작 나이는 확인할 수 없는 값이라 미리 넣어 두지 않고 입력으로 받습니다.
세금만 보면 연금이 거의 언제나 앞섭니다. 일시금을 고르는 이유는 대개 세금이 아니라 당장 목돈이 필요해서입니다 — 대출을 갚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만 자세히 보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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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금수령 10년 이내에 받는 몫은 퇴직소득세의 70%만, 11년째부터 받는 몫은 60%만 냅니다. 각각 30%·40% 감액입니다.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인 사람이 10년에 나눠 받으면 700만원, 20년에 나눠 받으면 650만원을 내는 셈입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덜 내고 늦게 내는 구조입니다.
Q. 왜 11년째부터 감액이 더 커지나요?
연금을 오래 나눠 받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10년에 걸쳐 받으면 전부 70%를 내지만 11년으로 한 해만 늘리면 마지막 한 해분이 60%로 내려갑니다.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11년째 뒤로 넘어가는 몫이 늘어 평균 납부율이 60%에 가까워집니다.
Q. IRP에 넣어 둔 퇴직금을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빼면 감액이 사라집니다. 이연해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전액 내는 것이라 결과가 처음부터 일시금으로 받은 것과 같아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 부분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따로 붙습니다.
Q. 그러면 언제나 연금이 유리한가요?
세금만 보면 거의 언제나 연금이 앞섭니다. 감액에 더해 세금 낼 몫까지 계좌에 남아 수익을 내기 때문입니다. 일시금을 고르는 이유는 대개 세금이 아니라 당장 목돈이 필요해서입니다. 다만 계좌가 손실을 보면 연금 쪽이 뒤집힐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음수 수익률도 넣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