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전체를 반으로 가르는 게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만 나눕니다. 가입기간 30년 중 혼인기간이 10년이었다면 나눌 수 있는 것은 연금의 3분의 1이고, 그 3분의 1을 다시 절반으로 갈라 한 사람 몫이 6분의 1이 됩니다.
나눌 몫 = 노령연금액 × (혼인 중 가입월수 ÷ 총 가입월수)
분할연금 = 나눌 몫 × 분할 비율(기본 절반)
“절반을 받는다”고 듣고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적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절반은 나눌 몫의 절반이지 연금 전체의 절반이 아닙니다.
혼인기간만 세는 까닭
분할연금은 혼인 중에 한쪽이 소득 활동을 하고 다른 쪽이 가사를 맡았다면 그 연금도 함께 쌓은 재산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이나 이혼 뒤에 쌓인 가입기간은 나누지 않습니다. 넣어야 하는 값은 혼인기간 전체가 아니라 혼인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겹치는 개월수입니다 — 혼인 중에 소득이 없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은 세지 않습니다.
나눠 준 쪽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분할연금은 없던 돈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둘로 가르는 것입니다. 받는 쪽이 늘어난 만큼 나눠 준 쪽의 연금이 줄고, 두 사람 몫을 합치면 원래 노령연금액과 같습니다. 이 계산기가 두 사람 몫을 나란히 내는 이유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연금액은 나누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나 소득으로 쌓인 몫이 아니라 부양할 가족이 있을 때 정액으로 붙는 돈이라, 혼인기간에 비례한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노령연금 본체만 가르고 부양가족연금은 나눠 준 쪽에 그대로 남겨 둡니다.
분할 비율은 늘 절반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본은 절반이지만, 당사자 협의나 재판으로 정한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비율을 고정하지 않고 입력으로 받습니다. 비율을 바꿔 두 사람 몫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아래 표에서 함께 봅니다.
요건: 언제 받을 수 있나
금액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혼인기간(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이 성립해야 하며, 양쪽이 모두 수급연령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혼했더라도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에는 기한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요건은 사정마다 달라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받는다면 얼마”에만 답합니다. 노령연금액 자체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국민연금법 기본연금액 식으로 내며, A값과 내 평균 기준소득월액(B값)은 해마다 바뀌므로 값을 넣어 두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결과를 본 김에 — 코인 거래소 가입 혜택
가입만 해도 받는 보너스입니다. 조건은 거래소가 내건 문구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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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분할연금은 배우자 연금의 절반을 받는 건가요?
연금 전체의 절반이 아닙니다. 혼인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몫만 나누고 그 몫을 절반으로 가릅니다. 가입 30년 중 혼인이 10년이면 나눌 몫이 3분의 1이라 한 사람 몫은 6분의 1입니다.
Q. 혼인기간은 결혼한 기간 전부를 넣나요?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겹치는 개월수만 셉니다. 혼인 중이었지만 소득이 없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은 나눌 몫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나눠 주는 쪽 연금은 그만큼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분할연금은 새로 생기는 돈이 아니라 하나를 둘로 가르는 것이라, 두 사람이 받는 금액을 합치면 원래 노령연금액과 같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연금액은 나누지 않아 그대로 남습니다.
Q. 이혼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양쪽이 모두 수급연령에 이르러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청구 기한도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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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