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낸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적립한 원금에 이자를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식으로 금액이 나옵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의 기본연금액이 그것입니다.
기본연금액(연액) = 상수 × (A + B) × (1 + 0.05 × n ÷ 12)
A는 연금을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고, B는 내 생애 평균 기준소득월액입니다. n은 가입월수에서 240개월(20년)을 넘는 개월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벌었어도 전체 평균이 오르면 내 연금도 오릅니다 — 세대 안에서 나누는 구조라 A가 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는 해마다 내려갑니다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에서 2028년 40%까지 낮추도록 법에 적혀 있습니다. 상수는 2008년 1.5에서 해마다 0.015씩 내려가 2028년에 1.2가 되고 그 뒤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늦게 받기 시작하는 사람이 같은 조건이어도 조금 적게 받습니다.
A값과 B값은 어디서 보나요
둘 다 해마다 바뀌므로 이 계산기는 값을 넣어 두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내 평균 기준소득월액(B)을 확인할 수 있고, A값은 공단이 해마다 공표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숫자를 답처럼 보여 주지 않으려고 비워 두었습니다.
앞당기면 깎이고 미루면 붙습니다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고 1년당 6%가 평생 깎입니다(5년이면 70%). 반대로 최대 5년 미루면 1년당 7.2%가 붙습니다(5년이면 136%).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얼마나 오래 받는지에 달렸고, 이 계산기가 두 선택의 누적액이 같아지는 시점을 함께 냅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그 경우 금액을 0으로 냅니다. 퇴직금·연금저축까지 함께 볼 때는 은퇴자금 계산기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를 같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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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만 해도 받는 보너스입니다. 조건은 거래소가 내건 문구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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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은 낸 돈에 비례해서 받나요?
아니요. 국민연금법이 정한 식으로 금액이 나옵니다. 그 식에는 내 평균소득(B값)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은 낸 돈에 비해 많이 받고, 높은 사람은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Q. A값과 B값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내 평균 기준소득월액(B값)과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값은 공단이 해마다 공표하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입니다. 두 값 모두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값을 미리 넣어 두지 않았습니다.
Q. 늦게 받기 시작하면 더 많이 받나요?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1년당 7.2%가 붙어 5년이면 136%가 됩니다. 반대로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고 1년당 6%가 평생 깎여 5년이면 70%가 됩니다. 오래 받을 것 같으면 미루는 쪽이, 그렇지 않으면 앞당기는 쪽이 총액에서 유리합니다.
Q.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년에 몇 개월 모자란 경우에는 추납이나 임의가입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이득이 큽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