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
연금저축만 넣으면 연 600만원까지, 여기에 IRP를 더하면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 없이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우는 것도 됩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율은 소득으로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자가 아니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그보다 많으면 13.2%가 적용됩니다. 소득세 15%·12%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900만원을 꽉 채우면 각각 148.5만원과 118.8만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세액공제는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돌려받는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꺼낼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세율이 더 낮아서 이득인 구조이지,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를 토해내는 데다 기타소득세 16.5%가 붙으므로, 오래 묶어둘 수 있는 돈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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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얼마까지 공제받나요?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600만 원까지, IRP를 합치면 총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어도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넣어야 합니다.
Q. 공제율이 16.5%와 13.2%로 갈리는 기준이 뭔가요?
근로자는 총급여 5,500만 원, 사업·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이하면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초과하면 13.2%(12% + 1.2%)가 적용됩니다.
Q.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줄이지만,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라서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Q. 연금을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되나요?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다시 토해내는 셈이라,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만 따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 항목과 이미 납부한 세액에 따라 달라지며,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