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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계산기

퇴사할 때 못 받은 공제를 나중에 넣으면 얼마가 돌아오는지 계산합니다

4,000만원

300만원

50만원

* 어림 계산입니다 — 실제 환급액은 과세표준 구간과 각 공제의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5월 신고를 놓쳐도 경정청구로 5년 안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따로 계산되고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퇴사할 때 받은 정산은 «약식»입니다

회사는 퇴사자에게도 연말정산을 해 주지만, 그때 반영되는 것은 근로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 4대보험료 공제 ·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정도입니다. 부양가족이 몇인지, 의료비를 얼마 썼는지, 청약을 넣었는지 회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도 퇴사자는 대개 세금을 더 낸 상태로 남습니다.

돌려받는 길이 두 갈래입니다

그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합쳐서 정산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직접 신고해 돌려받습니다. 5월을 놓쳐도 경정청구로 5년 안에는 받을 수 있지만, 제때 하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돌아오는 크기가 다릅니다

같은 100만원이어도 세액공제는 100만원이 그대로 돌아오고,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한 만큼(15% 구간이면 16만 5천원)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둘을 나눠 받습니다. 어느 항목이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아래 표를 보세요.

퇴직금은 따로입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퇴직소득세로 따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이라 근로소득과 섞이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보세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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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또 해야 하나요?

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퇴사 시 회사가 해 주는 정산은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료·표준세액공제 정도만 반영한 약식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신용카드, 청약 같은 항목은 회사가 알 수 없어 빠져 있습니다.

Q재취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면서 빠진 공제를 넣으면 그만큼 환급됩니다. 5월을 놓쳐도 경정청구로 5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재취업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새 회사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두 곳의 소득을 합쳐 연말정산해 줍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각각 정산된 채로 남아 세금을 더 내게 되거나 나중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Q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신고 대상인가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따로 계산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