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59의2 기준이며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분입니다 ·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므로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세액공제라 결정세액을 넘는 몫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1명당 얼마”가 아닙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몇째냐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는 한 명당 4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면 50만원이 아니라 55만원, 세 명이면 95만원입니다. 사람 수로 곱하면 틀립니다.
8세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수당과 겹치기 때문에 8세 이상 20세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해당합니다. 2024년부터는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나이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봅니다.
출산·입양은 따로 더 받습니다
그 해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별도로 붙습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고,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습니다. 8세 미만이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출산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라 결정세액을 넘으면 못 받습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몫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공제액이 커도 돌려받는 금액은 그만큼이 안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에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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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자녀가 둘이면 세액공제가 5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55만원입니다.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 한 명당 40만원이라 자녀 수로 곱하면 틀립니다. 세 명이면 95만원, 네 명이면 135만원입니다.
Q8세 미만 자녀도 공제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과 중복되기 때문에 8세 이상 20세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해당합니다. 나이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그 해에 출산·입양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Q출산 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해서 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그 해에 낳거나 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각각 계산되어 합산됩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입니다.
Q손자녀도 공제 대상인가요?
2024년부터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손자녀도 8세 이상 20세 이하이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를 위한 개정입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