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 소득세법 §59의4③ 기준 ·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만, 자녀 대학원비·어학연수비·기숙사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교복 50만원·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 한도는 별도입니다 · 한도를 넘은 교육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공제율은 하나인데 한도가 다릅니다
교육비 공제율은 15%로 하나지만 한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본인은 한도 없음, 취학전·초중고 자녀는 1명당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액만으로는 계산이 안 되고 누구에게 얼마를 썼는지 나눠 넣어야 합니다.
한도는 사람마다 따로 잡힙니다
자녀가 둘이면 한도도 두 배입니다 — 각각 300만원씩이라 합쳐서 6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한 명이 한도를 넘긴 몫을 다른 자녀 쪽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만큼 칸을 나눠 두었습니다.
본인 대학원비는 되고 자녀 대학원비는 안 됩니다
본인의 대학원 학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지만, 자녀나 형제자매의 대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형제자매의 학비는 기본공제 대상이면 공제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이 한도도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만 공제되고 초등학생부터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학연수비, 학교버스비, 기숙사비도 안 됩니다. 교복은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원까지 별도로 인정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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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교육비 한도가 얼마인가요?
본인은 한도가 없고 대학원 학비도 포함됩니다. 취학전과 초중고 자녀는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모두 15%로 같습니다.
Q자녀가 둘이면 한도도 두 배인가요?
그렇습니다. 한도는 사람마다 따로 잡히므로 초중고 자녀 두 명이면 각각 300만원씩 합계 6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한 자녀가 한도를 넘긴 금액을 다른 자녀 쪽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Q자녀 대학원비도 공제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학원 학비는 본인 것만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나 형제자매의 대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부분이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Q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됩니다. 초등학생부터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학연수비, 통학버스비, 기숙사비도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등학생 교복은 1명당 연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원까지 별도로 인정됩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