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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 계산기

보장성보험료로 돌려받는 세액공제액과 한도를 계산합니다

120만원

* 소득세법 §59의4① 기준 · 저축성보험·연금보험은 대상이 아니며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따로 갑니다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 세액공제라 결정세액을 넘는 몫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내도 12만원이 상한입니다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공제율은 12%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월 30만원씩 내도 돌려받는 금액은 12만원에서 멈춥니다. 보험을 더 든다고 공제가 늘지 않는다는 뜻이라, 한도를 채웠다면 그 위로는 세금이 아니라 보장 내용만 보고 고르면 됩니다.

장애인전용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별도로 연 100만원 한도에 공제율 15%입니다. 두 한도는 합산되지 않고 각각이라, 둘 다 채우면 12만 + 15만 = 27만원이 최대입니다. 한쪽이 남았다고 다른 쪽 한도를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되고 저축성보험은 안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보장성이라 포함됩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상해보험도 됩니다. 반면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여기가 아니라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따로 가고 한도도 공제율도 다릅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내가 냈어도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계약자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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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보험료를 많이 내면 그만큼 더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공제율이 12%라, 최대 12만원에서 멈춥니다. 월 30만원씩 내도 공제액은 같습니다. 한도를 채웠다면 그 위로는 세금이 아니라 보장 내용을 보고 고르면 됩니다.

Q자동차보험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보장성보험이라 대상입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상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Q연금저축도 여기에 넣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따로 계산되며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칸에 넣으면 결과가 틀립니다.

Q장애인전용 보험은 한도가 합쳐지나요?

합쳐지지 않고 각각 잡힙니다. 보장성보험 100만원(12%)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100만원(15%)이 별개라 둘 다 채우면 합계 27만원이 최대입니다. 한쪽에 남은 한도를 다른 쪽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