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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한 해 낸 월세로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요건 — 하나만 어긋나도 공제가 0원입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고 있으면 세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알려져 있으나 확인된 값이 아닙니다 —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주소가 다르면 그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월세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1,346,400원)

1,224,000

공제 대상 월세 7,200,000원 × 17% = 1,224,000원

한 해 낸 월세

7,200,000원

공제 대상 월세액

7,200,000원

연 한도 1,000만원

적용 공제율

17%

결정세액 (어림)

1,579,254원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둘 중 하나만
갈래공제액줄어드는 세금
월세 세액공제1,224,0001,346,400
현금영수증 소득공제2,160,000356,400

* 소득공제 갈래는 총급여 25% 문턱과 구간별 한도를 무시한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한 푼도 안 늘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로 실제 붙은 세율은 15%입니다 — 산출세액이 줄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함께 줄어들어 공제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결정세액 — 아는 값이 있으면 그것이 맞습니다

* 결정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칸입니다. 비워 두면 총급여·부양가족 수로 어림하는데, 실제 공제 항목을 모두 담지 못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 말고 다른 소득이 있을 때만 넣으세요.

법정 금액 직접 넣기

총급여종합소득금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17%
8,000만원 이하7,000만원 이하15%

* 공제율·연 한도·총급여 상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바뀌어 왔습니다(한도가 750만원이던 해가 있고 총급여 상한이 7,000만원이던 해가 있습니다). 여기 적힌 값은 확인된 값이 아닙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나 국세청 자료의 값이 다르면 그것이 맞으니 직접 넣으세요. 구간 경계 총급여(5,500만원)와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위 표에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습니다

이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계산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것이라 결정세액을 넘는 몫은 환급되지 않고 그냥 사라집니다. 총급여 3,000만원인 1인 가구의 결정세액은 50만원대인데 월세 60만원을 냈다면 공제액이 122만원입니다. 70만원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계산기가 122만원을 크게 띄워 놓는 자리라, 이 계산기는 사라지는 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총급여 1원 차이로 공제액이 절벽처럼 떨어집니다

소득세 기본세율은 초과누진이라 구간 경계에서 세금이 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율은 구간마다 하나의 율을 통째로 매깁니다. 그래서 총급여가 5,500만원에서 1원만 넘으면 공제율이 17%에서 15%로 갈리고, 한도까지 낸 사람은 공제액이 170만원에서 150만원로 떨어집니다. 8,000만원을 넘으면 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연말 상여로 총급여가 경계를 살짝 넘는 것이 실제로 손해가 되는 구간입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가세요

무주택·세대주·주택 규모·계약 명의·전입신고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이 공제는 0원입니다. 그때는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월세를 두 갈래로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두 갈래를 나란히 견줘 보세요.

소득공제로 돌리면 얼마나 손해인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 사람의 세율만큼입니다. 월세의 30%를 공제받아도 세율이 15%면 실제 절세는 월세의 4~5%뿐입니다. 게다가 산출세액이 줄면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도 함께 줄어들어 절세액이 다시 절반 아래로 깎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몫까지 세어 견줍니다. 다만 소득공제 갈래는 총급여 25% 문턱과 한도를 무시한 가장 좋은 경우이므로, 실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에서 월세를 넣어 확인하세요.

이 계산의 한계

요건은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와 기준시가 기준, 세대주 요건은 숫자와 예외가 촘촘하고 개정을 거듭했습니다. 지어내는 대신 예·아니오로 받습니다. 공제율·연 한도·총급여 상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아래에서 직접 고칠 수 있게 두었습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어림한 값이니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결정세액이 있으면 그것을 넣으세요. 그 값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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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낸 월세의 17%를 그대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두 번 깎입니다. 먼저 공제 대상 월세액에 연 1,000만원 한도가 있고, 그다음 공제액이 결정세액을 넘으면 넘는 몫은 환급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총급여 3,000만원 1인 가구는 결정세액이 50만원대라 월세 60만원을 냈어도 공제액 122만원 가운데 70만원 넘는 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받을 것도 없습니다.

Q. 총급여가 5,5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공제율이 17%에서 15%로 통째로 갈립니다. 소득세 기본세율처럼 넘은 몫에만 낮은 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마다 하나의 율을 매기기 때문에, 한도까지 낸 사람은 1원 차이로 공제액이 1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0만원 떨어집니다. 총급여 8,000만원을 넘으면 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Q. 세대주가 아니면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원칙이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여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계약을 부모님 명의로 했거나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그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Q. 요건을 못 채우면 낸 월세는 그냥 버리는 건가요?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 절세액이 세액공제보다 훨씬 작고, 같은 월세를 두 갈래로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