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 소득세법 §65 기준 · 근로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 추계신고를 실제보다 적게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닙니다
중간예납은 직전 연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것입니다. 추가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낼 세금을 앞당겨 떼는 것이라, 5월 확정신고에서 그만큼 빼고 냅니다. 고지서를 받고 “왜 또 내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총액은 같습니다.
사업이 나빠졌으면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만 못하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고지서 대신 실제 예상액을 신고해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왔다고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이 아닌데, 이걸 모르고 무리해서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합니다.
3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안 옵니다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라 고지서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 매달 원천징수로 이미 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미뤄 낼 수 있습니다. 이자도 붙지 않으니 현금 흐름이 빠듯하면 활용할 만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연간 세액을 먼저 어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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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중간예납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떼어 두는 것입니다. 5월 확정신고에서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계산하므로 총액은 같습니다.
Q고지서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쁘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고지서 대신 실제 예상액을 신고해 낼 수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며, 이 제도를 몰라서 고지서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Q얼마 미만이면 안 내나요?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라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매달 원천징수로 떼고 있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Q나눠 낼 수 있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일부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미뤄 낼 수 있습니다. 이자도 붙지 않으므로 현금 흐름이 빠듯하면 활용할 만합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