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공제
공제부터 빼고 봅니다
상속재산 전액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기초공제 2억 + 자녀당 5,000만원의 합계가 5억을 넘으면 큰 쪽),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더 붙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20%를 2억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배우자 유무가 갈림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만 10억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집은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5억원이 기준선이라 문턱이 훨씬 낮아집니다.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증여세와 같은 세율표입니다.
간편 계산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재산 평가 방법(특히 부동산·비상장주식), 사전증여재산 합산(10년 이내),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은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정해져 있고 금액도 커서, 이 계산기로 대략을 가늠한 뒤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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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속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와 세율 구조가 같습니다.
Q.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