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 어림 비교입니다 — 재산 가치 상승, 취득세, 부동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은 넣지 않았습니다 ·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 실제 절세 설계는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세율표는 같은데 공제가 다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표가 같습니다(10~50%). 갈리는 것은 공제입니다. 증여는 10년마다 성인 자녀 5,000만원씩 받는 사람마다 따로 붙고, 상속은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이 더 붙지만 한 번뿐입니다.
재산이 크지 않으면 증여가 손해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0입니다. 그런데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어차피 세금이 없었을 재산을 미리 나눠 주고 세금을 내는 셈이라 손해입니다. “미리 증여가 무조건 유리”라는 말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규모가 크면 10년 주기로 나누는 쪽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재산이 상속공제를 크게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증여는 사람마다, 10년마다 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을 새로 쓸 수 있어서, 자녀가 여럿이고 시간이 있으면 나눠 줄수록 총세금이 줄어듭니다.
죽기 직전 증여는 효과가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니면 5년). 그래서 이 비교는 10년을 넘겨 증여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증여의 이점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증여세 계산기와 상속세 계산기에서 각각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세금 계산기 더보기
자주 묻는 질문
Q미리 증여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이 붙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0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내지 않아도 될 증여세를 내는 셈이라 손해입니다.
Q언제 증여가 유리해지나요?
재산이 상속공제를 크게 넘을 때입니다. 증여는 사람마다, 10년마다 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을 새로 쓸 수 있어서 자녀가 여럿이고 시간이 있으면 나눠 줄수록 총세금이 줄어듭니다.
Q돌아가시기 직전에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효과가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그래서 이 비교는 10년 주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Q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다른가요?
세율표는 같습니다.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동일합니다. 갈리는 것은 공제입니다 — 증여는 10년마다 사람별로, 상속은 한 번에 크게 적용됩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