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한도: 0.5억원 (10년 합산 기준)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입니다. 타인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만 세금이 붙으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누가 주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시작해 5억·10억·30억 구간을 지나며 30억 초과는 50%까지 올라가는 누진세율입니다.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공제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준 뒤 3년 만에 또 주면 두 번째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나눠서 주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되살아납니다.
간편 계산입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금액과 관계만으로 대략의 세액을 냅니다. 실제로는 신고세액공제,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부담부증여(빚을 함께 넘기는 경우),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등 세액을 바꾸는 요소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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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등 관계별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Q.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