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공제한도: 0.5억원 (10년 합산 기준)
합산해 세액을 낸 뒤 먼저 낸 세액을 공제합니다 — 두 번 물지 않습니다.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입니다. 타인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만 세금이 붙으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누가 주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10년 안에 또 받으면 합쳐서 세율을 매깁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쳐 세액을 냅니다. 쪼개 받아 낮은 세율을 여러 번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합쳐서 낸 세액을 그대로 다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낸 증여에 대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 그래서 한 번에 받은 사람과 나눠 받은 사람의 세금 총액이 같아집니다. 사전증여 칸에 값을 넣으면 이 계산기가 그 공제까지 함께 셈해 보여 줍니다.
혼인·출산 때는 공제가 더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혼인이나 자녀 출생을 전후한 일정 기간 안이면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성인 자녀의 기본 공제 5,000만원과 합치면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 한도이므로 혼인으로 다 쓰면 출산으로 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간 요건과 대상 범위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해당되는지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시작해 5억·10억·30억 구간을 지나며 30억 초과는 50%까지 올라가는 누진세율입니다.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공제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준 뒤 3년 만에 또 주면 두 번째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나눠서 주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되살아납니다.
간편 계산입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금액과 관계만으로 대략의 세액을 냅니다. 실제로는 신고세액공제,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부담부증여(빚을 함께 넘기는 경우),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등 세액을 바꾸는 요소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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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증여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등 관계별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Q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Q증여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Q10년 안에 두 번 받으면 세금을 두 번 내나요?
아닙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세액을 내지만, 먼저 낸 증여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므로 이중으로 물지 않습니다. 다만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 받아도 한 번에 받은 것과 세금 총액이 같아집니다. 쪼개 받아 낮은 세율을 여러 번 쓰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Q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증여세 공제가 더 있나요?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혼인이나 자녀 출생을 전후한 일정 기간 안이면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성인 자녀의 기본 공제 5,000만원과 합쳐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 한도라서 혼인으로 다 쓰면 출산으로 또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 요건과 대상 범위는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