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제자매·방계혈족은 앞 순위가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도 넣어 두면 누가 순위에 막혔는지 아래에서 알려 줍니다.
순위가 앞을 막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을 순위로 세워 둡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은 순위가 나누는 비율이 아니라 차례라는 점입니다. 앞 순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와 형제자매의 몫은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0입니다 — 아예 상속인이 아닙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도 촌수가 가까운 쪽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순위 밖에서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는 순위표에 들어가지 않고 1·2순위와 늘 함께 상속합니다. 1·2순위가 아무도 없으면 단독상속하고, 이때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3·4순위는 열리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균등하고, 배우자만 그 몫의 5할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이 되어 3.5로 나눕니다.
배우자 = 1.5 ÷ 3.5 = 3/7 ≒ 42.86%
자녀 각 = 1 ÷ 3.5 = 2/7 ≒ 28.57%
자녀가 한 명이면 배우자가 3/5, 둘이면 3/7, 셋이면 3/9, 넷이면 3/11입니다. 자녀가 늘수록 배우자 몫은 줄지만 절반 아래로 떨어져도 언제나 자녀 한 명의 1.5배입니다.
먼저 숨진 자녀의 몫은 그 자녀에게 갑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숨졌다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그 몫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때 손자녀가 셋이라고 그 집 몫이 세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 자녀 한 명분을 손자녀끼리 나눕니다. 그래서 형제가 많은 집의 손자녀는 외동인 집의 손자녀보다 적게 받습니다. 손자녀를 남기지 않고 숨진 자녀의 몫은 남은 상속인들이 나눠 갖습니다.
유류분 — 유언으로 다 줘 버려도 남는 몫
유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유언대로 갑니다. 재산 전부를 자녀 한 명이나 남에게 주는 유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남은 가족의 생활이 무너지므로, 민법은 상속인이 최소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몫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배우자와 자녀 둘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3/7의 절반인 3/14, 자녀는 각각 2/7의 절반인 1/7이 유류분입니다. 유언으로 한 푼도 못 받게 되었더라도 이만큼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습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을 위헌으로 결정해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때 법정상속분은 내지만 유류분은 0으로 둡니다.
유언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 계산기가 내는 값은 유언이 없을 때의 몫입니다. 유언이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이고,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닿지 않은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유언 때문에 받는 몫이 유류분보다 적어졌다면 그 차액을 유류분 반환청구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이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유언 자체가 법이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아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법률 상담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비율의 계산입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들 때문에 달라집니다 —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몫(기여분), 생전에 미리 받아 간 증여를 상속분에서 빼는 특별수익,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결격, 상속채무, 재산 평가 방법이 모두 그렇습니다. 먼저 숨진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의 대습상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조카)도 넣지 않았습니다. 다투는 일이 잦은 대목이라 금액이 크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세금은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이 비율로 나눈 뒤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지는 상속세 계산기에서, 살아 있는 동안 미리 물려줄 때의 세금은 증여세 계산기에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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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각각 얼마씩 받나요?
배우자가 3/7(약 42.9%), 자녀가 각각 2/7(약 28.6%)입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균등하고 배우자만 그 1.5배를 받으므로 1.5 : 1 : 1이 되어 3.5로 나눕니다.
Q.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자녀와 함께 나눠 받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몫이 0입니다. 순위는 나누는 비율이 아니라 차례라서,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Q. 유언으로 재산을 다 남에게 줬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유류분만큼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Q.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그 몫은 어떻게 되나요?
그 자녀의 자녀, 곧 손자녀가 몫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대습상속). 손자녀가 여럿이어도 집 몫이 늘지 않고 자녀 한 명분을 나눠 갖습니다. 손자녀가 없으면 남은 상속인들이 나눕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