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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실수령액 계산기

당첨금에서 세금을 떼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20억원

* 소득세법 §129①6(원천징수세율)·§84(과세최저한 5만원) 기준 · 300,000,000원을 넘는 몫에만 30%(지방소득세 포함 33%)가 적용됩니다 · 당첨금을 나눠 주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따로 붙습니다

3억까지는 22%, 넘는 몫은 33%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이고 무조건 분리과세라, 연봉이 얼마든 떼는 몫이 같습니다. 소득세는 3억원까지 20%, 3억원을 넘는 몫에 30%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따라붙어 실제로는 22%와 33%가 됩니다. 떼고 나서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5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건별 당첨금이 5만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이라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5만원을 넘는 순간 넘는 몫이 아니라 당첨금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3억 경계는 초과분만 세율이 올라가지만, 5만원 경계는 전액이 걸리는 계단입니다.

1등이라도 세후는 절반이 아닙니다

“세금 떼면 반도 안 남는다”는 말이 돌지만 실제 실효세율은 33%를 넘지 않습니다. 20억이면 6억 2,700만원을 떼고 13억 7,300만원이 남습니다. 다만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 주면 그 몫에는 증여세가 따로 붙습니다 — 증여세 계산기에서 미리 보세요.

당첨금이 커도 종합소득에 합쳐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산 부동산이나 예금에서 나오는 소득은 그때부터 보통의 소득이라 이자소득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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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로또 1등 20억에 당첨되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13억 7,300만원입니다. 3억원까지는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6,600만원, 3억원을 넘는 17억원에는 33%로 5억 6,100만원이 붙어 세금이 모두 6억 2,700만원입니다. 당첨금을 줄 때 이미 떼고 주므로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Q5만원짜리 당첨은 세금을 떼나요?

건별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이라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다만 5만원을 넘는 순간 넘는 몫만이 아니라 당첨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5만원과 5만 1천원의 세후 금액이 뒤집히는 구간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Q당첨금이 종합소득세 신고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나요?

아닙니다.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라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으로 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임대소득은 그때부터 보통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Q가족에게 당첨금을 나눠 주면 세금이 또 붙나요?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습니다. 이미 세금을 뗀 돈이라도 남에게 옮기면 별개의 증여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까지 10년 합산으로 공제되며 그 위로는 세율이 올라갑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