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계산기·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공제로 결정세액을 내고 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보험료 (연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그 밖의 공제

간소화 자료의 합계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주택마련저축

세금에서 바로 빼는 공제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월세.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아래에서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왜 ‘13월의 월급’인가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어림으로 떼어 갑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와 부양가족 수만 보고 계산하기 때문에, 의료비를 많이 썼는지 기부를 했는지 연금계좌에 넣었는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해,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맞춥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환급), 덜 냈으면 더 냅니다(추가납부). 환급은 상금이 아니라 미리 낸 내 돈을 되찾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줄입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원을 공제받아도 세율이 6%인 사람은 6만원, 24%인 사람은 24만원을 아낍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 100만원 공제면 소득이 얼마든 100만원이 줄어듭니다. 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세액공제이고, 신용카드 사용액과 주택자금은 소득공제입니다. 이 계산기가 두 칸을 따로 둔 이유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구간으로 갈립니다

산출세액 130만원까지는 55%, 넘는 몫은 30%를 빼 줍니다. 다만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그 위로는 조금씩 내려가 66만원·50만원을 거쳐 2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아래 결과에서 “한도”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은, 공제가 생각보다 적게 붙는 이유가 대개 이 한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처럼 요건이 촘촘한 항목은 합계를 입력받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카드는 총급여 25%를 넘는 사용액만 인정되고 항목마다 한도와 공제율이 따로여서, 그 요건을 반쯤 구현해 그럴듯한 숫자를 내놓는 것보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나온 합계를 옮겨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금저축·IRP 공제액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먼저 계산해 세액공제 칸에 더하세요. 매달 얼마가 떼이는지는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봅니다.

한계

표준세액공제(13만원),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중도 입·퇴사로 근무 기간이 한 해에 못 미치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 칸의 “총급여로 채우기”도 표준 요율로 낸 어림값이라,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그 숫자를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과는 추정치이고, 확정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예상세액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광고

결과를 본 김에 — 코인 거래소 가입 혜택

가입만 해도 받는 보너스입니다. 조건은 거래소가 내건 문구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함께 보면 좋아요

🧾 세금 계산기 더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로 어림해 떼어 간 세금(기납부세액)이 한 해를 정산해 확정한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환급금은 상금이 아니라 미리 낸 내 돈을 되찾는 것입니다.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세율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아낍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기 때문에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액만큼 줄어듭니다.

Q.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왜 생각보다 적게 붙나요?

산출세액 130만원까지는 55%, 넘는 몫은 30%를 빼 주지만 총급여에 따른 한도가 있습니다.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이고, 총급여가 올라가면 66만원·50만원을 거쳐 2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Q.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왜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신용카드는 총급여 25%를 넘는 사용액만 인정되고 항목마다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요건을 반만 반영해 어림잡기보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합계를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