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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

임의계속가입과 지역가입자 중 어느 쪽이 싼지, 36개월 동안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합니다

400만원

28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기준 · 임의계속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지역 금액은 고지서에 적힌 값을 그대로 넣으세요 — 재산 등급·자동차 점수는 공단이 매깁니다 · 자격 요건(퇴직 전 18개월 안에 직장가입 1년 이상)과 신청 기한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쪽이 보험료 0원이라 먼저 봐야 합니다

소득이 끊겼는데 보험료는 오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냈습니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지역은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기고 전액을 혼자 냅니다. 그래서 첫 고지서가 급여명세서에서 보던 금액의 두 배를 넘는 일이 흔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 그 완충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안에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있었다면, 퇴직 뒤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내던 본인부담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 보험료율 × 50%입니다.

집이 있으면 특히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그 집에 보험료를 매기지만 임의계속은 재산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끊긴 채 집만 있는 상태라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없다면 지역 쪽이 최저보험료에 걸려 더 쌀 수 있으니, 두 숫자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금액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첫 지역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리하다고 나와도 그 안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고지서가 오기 전에 미리 재 볼 수 있고,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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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왜 오르나요?

직장에서는 회사가 절반을 냈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혼자 냅니다. 게다가 지역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깁니다. 소득이 끊겼는데 보험료는 오르는 일이 그래서 생깁니다.

Q임의계속가입은 얼마를 내나요?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고 50%를 적용합니다. 회사 몫은 없어졌지만 본인부담분만 내므로 직장 다닐 때와 같은 금액입니다.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Q어떤 사람에게 유리한가요?

집이 있고 소득이 끊긴 사람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지역은 그 집에 보험료를 매기지만 임의계속은 재산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으면 지역이 최저보험료에 걸려 더 쌀 수 있습니다.

Q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첫 지역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두 달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리하다고 나와도 그 안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