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100만원
* 소득세법 §59의4④ 기준 · 1,000만원 초과분에만 30%가 적용됩니다 ·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됩니다 · 세액공제라 결정세액을 넘는 몫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몫만 30%입니다
기부금 공제율은 15%이고, 1천만원을 넘는 몫에는 30%가 붙습니다. 흔한 오해가 “1천만원을 넘으면 전부 30%”인데 아닙니다 — 누진세와 같은 방식이라 넘는 몫에만 높은 율이 적용됩니다. 2천만원을 기부하면 1천만원×15% + 1천만원×30% = 450만원입니다.
기부 종류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특례기부금(옛 법정)은 100%, 일반기부금은 30%, 종교단체는 10%까지만 인정됩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어디에 냈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므로 나눠서 넣어야 합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10년간 이월되어 다음 해에 쓸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10만원은 거의 전액 돌려받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규칙이 아예 다릅니다. 10만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해 주므로 10만원을 내면 9만 909원이 돌아옵니다. 사실상 대부분을 돌려받는 셈이고, 그 위로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입니다.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이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뜨면 단체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단체인지는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에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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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천만원을 넘게 기부하면 전부 30%인가요?
아닙니다. 넘는 몫에만 30%가 적용됩니다. 2천만원을 기부하면 1천만원까지는 15%인 150만원, 넘는 1천만원은 30%인 300만원으로 합계 450만원입니다. 누진세와 같은 방식입니다.
Q기부금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특례기부금은 100%, 일반기부금은 30%, 종교단체 기부금은 10%까지만 인정됩니다. 소득금액 5,0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1,000만원을 기부하면 500만원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이월됩니다.
Q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고 10년간 이월됩니다. 올해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이후의 기부금 공제 한도 안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정치자금 기부는 왜 계산이 다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이 별도로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10만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하므로 10만원을 내면 9만 909원이 돌아옵니다. 그 위로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됩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식과 표준 요율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 구간·보험 요율· 최저임금·요금표처럼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값은 시행 직후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와 감면을 모두 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나 금융사·공단의 확정 통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